[단독]文 측근 “문다혜, 5천만 원 모친에 갚았다”…상환시기·방식은 ‘침묵’

2024-09-28 21,467



[앵커]
현재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문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빌린 뒤 돈을 다시 갚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도 흐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복수의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채널A에 "제주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다혜씨가 김정숙 여사에게 갚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일시적 금전 거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가 부모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불법적 의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송금 사실이 알려진 당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뭉칫돈이 있고 돈세탁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돈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없는 별건 수사라는 점, 퇴임 이후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다혜 씨가 어떤 돈으로 상환을 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정숙 여사에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5천만 원 상환 여부와 별개로 김 여사가 보낸 5천만 원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낸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생계비 지원 성격의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